채널명: 뉴스홈 > 사회/문화/복지 > 복지 기사 제목:

고흥군, 주거취약계층 주택계약 중개수수료 지원

2026-03-19 11:21 | 입력 : 산보배인사이트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 지원


[산보배인사이트] 고흥군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 이전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택계약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주택 매매 또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비용을 지원해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2026년 1월 1일 이후 공인중개사를 통해 관내 2억 원 이하 주택의 매매 또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가구다. 실제 지급한 중개보수에 대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희망자는 거래 당사자 본인이 수급자 증명서,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고흥군청 종합민원실(토지관리팀)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군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주거취약계층의 주택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Copyrights ⓒ 산보배인사이트 & www.sanjaenews.com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더보기 산보배인사이트
댓글 :0
댓글 등록
0/400
  • 작성자명 |2024.11.14 10:30
    이곳은 댓글 작성한 내용이 나오는 자리 입니다.
1 2 3 4 5
산보배인사이트로고

회원가입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대표자명: 이강덕 ㅣ상호: ㈜더코스모 ㅣ주소: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37길 49, 4층 415호(서초동, 애서니움빌딩)
제호: 산보배인사이트ㅣ등록번호: 서울, 아04218 ㅣ등록 일자: 2016년 11월 17일ㅣ발행일자: 2016년 11월 17일
발행인: ㈜더코스모 이강덕ㅣ 편집인: 이강덕ㅣ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민지
Tel: 02-598-6200 ㅣFax: 02-598-6201ㅣEmail: sanjae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