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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2차) 조기 추진

2026-04-21 08:49 | 입력 : 산보배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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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250대, 화물 70대 추가 지원 및 7월경 3차 접수 예정


[산보배인사이트] 김해시는 수송 부문 온실가스 저감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2026 전기자동차 보급사업(2차)’을 조기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전기자동차 구매 수요 급증에 따라 전기승용차 1,000대, 전기화물차 300대를 대상으로 106억원 규모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1차)이 조기 소진됐으며, 오는 5월 11일에 2차 사업 공고 후 18일부터 접수를 진행하여 전기승용차 250대, 전기화물차 70대를 추가로 보급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하반기(7월) 예정이었던 2차 사업 일정을 실제 수요에 맞춰 앞당긴 것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는 7월경 3차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추후 전기차 수요를 고려해 일정을 조정하는 등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차 지원사업과 같이 전기승용차는 최대 754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1,365만원, 전기승합차는 최대 9,100만원, 어린이통학차량은 최대 14,950만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자동차 성능과 차량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김해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기관 등이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되며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제작‧수입사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보조금을 신청한다.

차량별 기본 보조금 이외에,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3년 이상 보유, 공동명의 포함)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 제외)를 교체(판매 또는 폐차) 하는 개인에게 전환지원금으로 최대 130만원 이내 차등 추가 지급되며, 이는 내연기관차를 가족(가족관계증명서 상) 간 차량 증여·판매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다자녀가구가 중‧대형‧소형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이상 300만원 추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아도 청년 생애최초 구매자는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부터 보급되는 신규 전기자동차는 최초 차량등록 후 2년 이내에 김해시 외 타 지자체로 명의이전 시 운행기간별 회수요율에 따라 최대 70%까지 보조금(시비) 환수 예정이며, 8년 이내 수출말소, 2년 이내 수출 외 등록 말소하는 경우 역시 최대 70%까지 보조금 환수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문,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김해시 기후대응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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