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명: 뉴스홈 > 안전보건 > 안전보건 기사 제목:

질병관리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26-03-12 19:21 | 입력 : 산보배인사이트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소독업 지위승계 절차 신설로, 양도인·양수인의 편의성 강화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이 3월 12일 제433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소독업자의 사망이나 영업 양도, 법인 합병 등으로 기존 영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동일한 시설·장비를 인수한 자가 한 번의 지위승계 신고만으로 소독업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소독업 신고를 다시 하여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어, 행정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약 1만 개소(’24.12.31. 기준)에 달하는 소독업체의 운영 안정성이 한층 높아지고, 소독업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경위생 관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이번 개정으로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시기, 주의사항 등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절차에 대한 명확성이 제고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소독업 지위승계 절차를 신설해 국민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고 예방접종 정책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질병관리청은 소독업 지위승계 제도가 현장에서 불편 없이 작동하도록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Copyrights ⓒ 산보배인사이트 & www.sanjaenews.com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더보기 산보배인사이트
댓글 :0
댓글 등록
0/400
  • 작성자명 |2024.11.14 10:30
    이곳은 댓글 작성한 내용이 나오는 자리 입니다.
1 2 3 4 5
산보배인사이트로고

회원가입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대표자명: 이강덕 ㅣ상호: ㈜더코스모 ㅣ주소: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37길 49, 4층 415호(서초동, 애서니움빌딩)
제호: 산보배인사이트ㅣ등록번호: 서울, 아04218 ㅣ등록 일자: 2016년 11월 17일ㅣ발행일자: 2016년 11월 17일
발행인: ㈜더코스모 이강덕ㅣ 편집인: 이강덕ㅣ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민지
Tel: 02-598-6200 ㅣFax: 02-598-6201ㅣEmail: sanjae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