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보배인사이트] 고용노동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경기 화성 소재 제조업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고압 공기(에어건)을 주입해 장기가 손상되는 등 중상해가 발생한 사건 관련, 해당 사업장에 대해 4월 7일부터 노동·산안 합동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과 함께 산재 발생사실 은폐,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함께 살펴보고, 괴롭힘·폭행·중대재해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고용허가 취소·제한 및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자측이 ’26.4.7. 근로복지공단 화성지사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함에 따라, 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상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년 4월부터 외국인 노동자 다수 고용사업장 중 법 위반 의심사업장을 자체 선정하여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합동 감독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설문조사, 면담 등을 통해 사업장 괴롭힘 및 폭행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적과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모든 노동자는 안전과 존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노동행정의 책임자로서 이번에 다친 외국인 노동자와 이 사건을 지켜본 동료 노동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법 위반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