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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알아두면 쓸모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편의제도

2026-04-07 15:52 | 입력 : 산보배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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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배인사이트] 알아두면 쓸모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편의제도 '알.쓸.상.환'

■ 국세청이 알려주는 학자금 상환 편의제도
· 상환유예 제도
- 상환에 어려움이 있다면

· 채무조정 제도
-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사회진출 지원

· 전자송달 제도
- PC·모바일로 고지서 및 통지서 송달

■ 알아두면 쓸모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편의 제도 ① 상환유예 제도
근로·사업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통지·고지 받았으나, 대학(원)에 재학 중 또는 폐업, 실(퇴)직, 육아휴직, 재난피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신청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의무상환액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

■ 상환유예 신청 안내 (*표 참조)

■ 알아두면 쓸모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편의 제도 ② 채무조정 제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사회진출을 위해 채권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모든 채무를 통합·조정 지원하는 제도

■ 채무조정 신청 안내
· 대상: 금융채무 또는 학자금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한 대출자

· 지원내용
- 원금 최대 30% 감면, 이자·연체이자 전액 면제
- 10년 분할상환(약정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20년)

· 체납정보 확인(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①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 접속 → ② 민원신청 → ③ 체납사실증명발급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전화(☎1600-5500) 또는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 알아두면 쓸모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편의 제도 ③ 전자송달 제도
우편물이 아닌 PC·모바일을 통해 고지서 및 통지서를 송달 받을 수 있는 제도

■ 전자송달 신청 안내
· 장점: 분실 위험 제로/사생활 보호/즉시 열람 가능
· 신청 방법
①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 접속 → ② 민원신청 → ③ 신청→ ④ 전자송달이용 신청
※ 전자송달 철회(해지) 시 30일 이내 재신청 불가

국세청은 여러분의 성실상환 응원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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