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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2026년 체육인 기회소득' 접수

2026-03-31 08:09 | 입력 : 산보배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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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까지 접수… 수원시 거주 체육인 170명에 1인 150만 원 지급,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


[산보배인사이트] 수원특례시는 3월 30일부터 5월 11일까지 ‘2026년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3월 30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 내에서 선수 활동이나 지도·강습, 선수 관리, 체육행정 등에 종사하는 19세 이상 체육인이다. 개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현역선수와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 체육행정 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 체육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수원시청 체육진흥과·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체육인에게는 1인당 150만 원을 6월과 10~11월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 수급자는 자격이나 급여 변동이 있을 수 있어 사전에 동행정복지센터와 상담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체육인 기회 소득이 안정적인 활동 기반이 되길 바란다”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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