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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근개파열 후 어깨 기능 제한”…견관절 장해 10급 인정 사례

2026-03-29 01:25 | 입력 : 산보배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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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근개파열 후 어깨 기능 제한”…견관절 장해 10급 인정 사례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50대 근로자 A씨는 반복적인 상부 작업을 수행하던 중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단순 근육통으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팔을 들어 올리기 어려워졌고 야간통까지 동반되었다. 병원 검사 결과 ‘회전근개파열’ 진단이 내려졌다.

회전근개파열은 어깨를 움직이는 4개의 힘줄이 손상되거나 끊어지는 질환으로, 팔을 들어 올리거나 돌리는 동작에 심각한 제한을 초래한다. 특히 반복적인 팔 사용, 무거운 물건을 드는 작업, 머리 위 작업이 많은 직종에서 흔히 발생한다. 치료는 보존적 치료부터 봉합수술까지 다양하지만, 수술 이후에도 완전한 기능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A씨 역시 봉합수술과 재활치료를 거쳤지만, 어깨 관절의 운동범위가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았다. 팔을 90도 이상 들어 올리는 것이 어렵고, 외회전 및 내회전 동작에도 제한이 남았다. 장시간 작업 시 통증이 심해져 기존 업무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장해등급 심사에서는 단순히 수술 여부가 아니라, 관절 운동범위 제한과 기능장애 정도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됐다. A씨의 경우 의료기록과 운동범위 측정 결과에서 명확한 기능 제한이 확인됐고, 일상 및 업무 수행 능력 저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견관절 기능장해가 인정되며 장해등급 10급이 결정됐다.

전문가들은 어깨 질환의 경우 통증 호소만으로는 장해 인정이 어렵고, 관절 운동범위 제한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사례는 회전근개파열 이후 남은 기능장애가 장해등급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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