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석] “택배 배송하다 무릎이 망가졌다”…반월상연골 손상 산재 왜 불승인됐나
택배 배송 업무 중 발생한 무릎 질환이 산재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 반복적인 이동과 하중이 있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불승인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택배기사로 근무하던 A씨는 약 8년 동안 배송 업무를 수행해 왔다. 하루 평균 수십 곳 이상의 배송지를 방문하며 계단을 오르내리고 물품을 운반하는 작업을 반복해 왔다.
A씨는 점차 무릎 통증이 심해졌고 병원 검사 결과 반월상연골 파열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장기간 반복된 배송 업무가 질병의 원인이라고 판단해 산재 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단은 해당 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공단은 먼저 무릎 질환이 퇴행성 변화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영상 검사에서 연골의 마모가 확인됐고 이는 자연적인 노화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또한 업무 강도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배송 횟수와 이동 거리, 계단 이용 빈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했다.
발병 시점 역시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특정 사건이나 급격한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러한 이유로 공단은 해당 질환이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보면 배송 업무는 반복적인 계단 이동과 하중 부담이 지속되는 구조로 무릎 관절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업무의 반복성과 하중 부담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하루 배송 건수, 이동 거리, 계단 이용 횟수 등을 데이터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과 반복 동작이 질병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의료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승인 이후에는 심사청구를 통해 자료를 보완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는 업무 강도와 반복성을 수치화해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결국 이 사건은 근골격계 질환에서 업무 부담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