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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석] “회사 행사 끝나고 다쳤다”…회식 후 사고 산재 왜 불승인됐나

2026-03-29 01:18 | 입력 : 산보배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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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석] “회사 행사 끝나고 다쳤다”…회식 후 사고 산재 왜 불승인됐나

회사 회식 이후 발생한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 회식이 업무의 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회식이 산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던 A씨는 회사 회식에 참석한 후 귀가하던 중 계단에서 넘어져 발목 골절을 입었다. 해당 회식은 부서 단위로 진행된 자리였으며 상사의 참석 요청이 있었다는 점에서 A씨는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 산재 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단은 해당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공단은 먼저 회식의 성격을 문제 삼았다. 해당 회식이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라기보다 부서 내부의 자율적인 모임에 가까웠다고 판단했다. 참석 여부 역시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이 확인됐다.

또한 사고 발생 시점이 회식 종료 이후 상당 시간이 지난 뒤였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공단은 회식이 종료된 이후에는 업무 관련성이 단절된 것으로 보았다.

음주 상태 역시 판단 요소로 작용했다. 공단은 사고 당시 A씨가 일정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 개인적 행위의 영향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이유로 공단은 해당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보면 회식 관련 사고는 회식의 성격과 지휘·관리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회사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는지, 사실상 참석이 강제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또한 회식 장소, 시간, 이동 경로 등도 중요한 판단 요소다. 회식이 종료된 이후라도 회사가 정한 이동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서는 회식의 강제성, 회사의 개입 정도, 참석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료 진술이나 문자 메시지, 회식 공지 자료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불승인 이후에는 심사청구를 통해 회식의 업무 관련성을 다시 다툴 수 있다. 이 과정에서는 단순한 사적 모임이 아니라 업무의 연장선이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한다.

결국 이 사건은 회식 관련 사고에서 업무 관련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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