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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판례] “파견근로자라도 사용사업주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대법원, 안전배려의무 인정

2026-03-16 01:12 | 입력 : 산보배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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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판례] “파견근로자라도 사용사업주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대법원, 안전배려의무 인정

파견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 직접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실제로 지휘·명령을 한 사용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파견근로 관계에서도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해 보호의무와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러한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의 법적 성격도 함께 정리했다.

대법원은 2013년 11월 28일 선고한 대법원 2011다60247 판결에서 파견근로 관계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해 사용사업주의 책임 범위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다.

사건은 파견근로자가 근무 중 사고로 손해를 입은 뒤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는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고 이후 손해배상 책임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사용사업주는 자신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용자가 아니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근로자파견 관계의 법적 성격을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근로자를 고용해 타인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그 관계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계약 당사자의 사업상 독립성, 그리고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누가 지휘·명령권을 행사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대법원은 파견근로 관계에서 사용사업주의 책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직접 지휘·명령을 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와 관련해 파견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와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의무는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파견근로 관계의 성격상 당사자 사이에 묵시적으로 합의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즉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전제 아래 파견계약을 체결하고, 파견근로자 역시 그러한 보호를 기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작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 고용계약이 없더라도 그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이번 판결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소멸시효에 대한 판단도 함께 이루어졌다.

대법원은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책임은 불법행위 책임이 아니라 묵시적 약정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불법행위 책임에 적용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파견근로 관계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된다. 특히 실제 작업장에서 근로자를 지휘·명령하는 사업주가 안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파견근로자의 산업재해 사건에서 사용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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