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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세사기, 이렇게 막습니다!

2026-03-05 15:26 | 입력 : 산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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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확인!
전세사기, 이렇게 막습니다.

1. 전세사기란?
[전세사기 피해자 통계 (2025년 기준)]
- 청년층: 75%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하거나 부동산 가치를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등 임차인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 행위

2.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
- 깡통전세
: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유형

- 이중·삼중 계약
: 임대인 또는 중개인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복수의 임차인과 각각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유형

- 신탁 부동산 사기
: 부동산이 이미 '신탁회사'임을 숨기거나 속이고 원래 집주인인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유형

3. 계약 전 필수 체크
- 등기부등본 열람해 임대인이 실제 소유주인지 확인
- 근저당권 및 압류 등 권리 제한이 없는지 확인
- 전입세대 수와 확정일자 확인 후 선순위 전세 금액 조사
- 건축물대장 확인(불법 건축물 대상, 목적물 주소 및 임차 면적 등)

4. 계약 후, 해야 할 일
- 전입신고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으로 신고
→ 대항력 생성

- 확정일자 받기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지참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우선변제권 확보

5. 예방 및 대처법
①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권장
② 전세피해자지원센터(☎1588-1663)
③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방문

전세사기는 예방이 가장 강력한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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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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