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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력동원훈련소집 3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2026-03-03 09:48 | 입력 : 산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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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병력동원훈련소집
3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 동원예비군은?
동원예비군은 현역을 지원하는 보조전력이 아니라 전쟁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전력입니다. 전시 군 전투력 유지를 위한 훈련은 국가적 의무이자 시민적 자부심입니다.

■ 동원훈련 대상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으로 전역 후 다음 해부터 예비역 병은 4년 차까지, 간부는 6년 차까지입니다.
*개인별 훈련일정은 입영일 7일 전까지 통지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동원훈련 기간 및 내용은?
군부대에 입영하여 2박 3일 동안 주특기 훈련, 사격, 안보교육 등을 실시합니다.

■ 동원훈련 무단불참자는?
부득이하게 동원훈련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으로 연기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은 고발(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조치 됩니다.

■ 동원훈련 참여 예비군 권익보장은?
동원훈련에 참여한 예비군은 교통비 등 여비와 훈련비를 지급 받고,(*'26년 훈련비: 9만 5천 원) 병무청이 선정한 「나라사랑 가게」에서 상품·서비스 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병무청 누리집→병역이행안내→나라사랑 가게)
동원훈련에 참여한 기간이 휴무나 결석 처리되지 않도록 권익을 보장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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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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